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7구단38051
수용재결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① 원고 A - 서울 성북구 E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 F, G 지상의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구분건물인 제1층 H호 근린생활시설, 2층 I호 주거시설, 4층 J호 주거시설(각 대지사용권 및 공용부분 포함), ② 원고 B - 이 사건 건물 중 구분건물인 제3층 K호 주택(대지사용권 및 공용부분 포함, 이하 위 각 수용목적물을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호수로 특정한다) -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 :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L공인중개사’의 영업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 459,560,000원(원고 A 소유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436,000,000원 위 영업의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23,560,000원), ② 원고 B - 160,5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 467,595,000원(원고 A 소유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443,750,000원 위 영업의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23,845,000원), ② 원고 B - 161,300,000원 -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 : ㈜M, ㈜N(이하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이의재결 감정평가’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