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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3 2016누20388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W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5.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X, 2012. 10. 31. 같은 고시 Y, 2013. 11. 6. 같은 고시 Z, 2013. 12. 25. 같은 고시 AA

나. 수용재결 등 - 2014. 3. 3.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2014. 12.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4. 16. - 수용대상 :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원고들 소유인 토지와 건물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하고,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를 포함하여 ‘제1심 감정결과 등’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실보상금 산정자료로 삼기에 적정하지 않고, 당심 법원의 감정인 AW에 대한 감정결과(이하 ‘당심 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금(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라 기지급받은 부분 제외)은 위 이의재결의 감정결과와 당심 감정결과의 차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항소금액 등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제1심 감정결과 등에서 비교표준지로 삼은 토지인 ‘AC’는 AX공원과 AY를 도보로 접근하는데 10분 이상 걸리는 한편, 원고들이 적정 비교표준지로 주장하는 ‘AZ’는 AX공원과 AY를 도보로 접근하는데 2~3분 정도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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