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2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8 앞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차량 정지신호시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며, 당시 신호는 차량 직진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순차로 안전하게 변경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량 직진신호에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허용지역을 벗어나 횡단보도를 침범한 후 그대로 반대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역삼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