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7. 16:4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8 차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역삼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