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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5: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20번지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기가 차량 진행 신호인 경우에만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부 경골 분쇄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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