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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6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한 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5동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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