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4: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꽃가게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하여 두었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인도와 접하여 있는 차로가 아닌 반대 차로로 바로 진입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도와 접하여 있는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유턴 신호에 따라 반대 차로로 진입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로 바로 진입하고자 위 인도에 접한 차로에서 대각선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근관절의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