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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510605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2014. 7. 12. 사망하였다)는 2011. 10.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D가 자신의 지분 중 12분의 4를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증여하여 2012. 7. 31. 피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2. 5. 피고 승계참가인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피고 승계참가인이 2019. 11. 29.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8. 14. 조정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0. 25. 망 D 소유의 나머지 지분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3분의 2 지분을, 피고 승계참가인이 3분의 1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9. 12. 4. 이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래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소송으로서, 공유자 이외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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