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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5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주식회사태성엠에스는 3분의 2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분할 전 등기관계 화성시 B 임야 96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등기부에 순차로 아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순번에 따라 ‘제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① 1978. 9. 28. C, D, E(이하 ‘C 외 2인’이라 한다) ② 1979. 3. 2. F, G, H(등기원인: 매매) ③ 1979. 12. 26. I ④ 1980. 8. 28. J, 원고, K, L ⑤ 1990. 6. 25. 원고(등기원인: 공유물분할)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신 등기부에 2000. 11. 18. 제1 등기(C, D, E 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가 갑구 1번으로 전산이기되었고, 구 등기부는 같은 해 11. 28. 폐쇄되었다.

분할 전 토지는 2004. 5. 11.경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와 제2 목록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순차로 ‘제 토지’라 하고,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분할 후 제1 등기에 기초한 제1 토지의 등기관계 제1 토지 중 E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7. 16. 같은 해

7. 6. 공매를 원인으로 한 D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 토지 중 D의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 같은 해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태성엠에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 토지 중 C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인 M, N, O, P의 지분이전등기, 그 매수인인 Q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2015. 10. 22.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피고 주식회사태성엠에스와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후 제1 등기에 기초한 제2 토지의 등기관계 제2 토지 중 E과 D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3. 15. 같은 해

3. 7. 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 경기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2 토지 중 C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인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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