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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7나204609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서귀포시 Y 임야 33,327㎡에 대한 공유물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서귀포시 Y 임야 33,3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경매분할을 명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탈퇴) I의 승계참가인들(이하 ‘승계참가인들’이라 한다)만 항소하였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승계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은 전체로서 항소심에 이심되며, 항소심판결의 효력은 항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므로, 이 법원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 관계 (1)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Z은 이 사건 임야 중 2/3 지분을, I은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I은 2016. 11. 4.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6. 11. 7. 승계참가인 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30 지분에 관하여, 승계참가인 K, L, M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그 후 2017. 4. 20. 이 사건 임야 중 Z 명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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