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 D는 각 1,298.94/19,432 지분, 피고 E, F은 각 2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G은 1964. 5.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6.49/694 지분(이하 ‘이 사건 G 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망 H은 이 사건 G 지분에 대하여 1976. 9. 2.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8389호로 1976. 9.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각 지분전부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망 G은 1976. 10. 2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4.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소외 망 H은 1984. 9. 16. 사망하였고, 피고 C, D는 각 6/14 지분, 피고 E, F이 각 1/14 지분을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외 망 G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공유물분할 이전에 이 사건 G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가등기가 경료된 공유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