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90,870,000원 및 그 중 936,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7.부터 2014. 9. 2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보험약정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13. 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C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춘천 D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그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 및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당시 원고가 향후 대림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13. 12. 2., 피고 A은 2013. 12. 6.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6.경 C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위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림산업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2014. 8. 26. 9억 3,670만 원, 2014. 12. 16. 5,417만 원 등 합계 9억 9,08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3. 11. 28.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7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피고 A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