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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52137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9,555,381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2.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전처(前妻)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9. 25. C와 사이에, C가 피보험자인 대한적십자사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험금액 99,555,381원, 보험기간 2015. 9. 23.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C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6. 6. 30. C와 사이에 C가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에 부담하는 KT통합메세징(Xroshot)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채무에 대하여 보험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증보험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C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C와 피고는 지급된 보험금을 곧바로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하며, 그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된다(제1보증보험계약 제4조 제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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