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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가합85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에이스파워텍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134,804원 및 그 중 238,29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⑴ 원고는 2012. 3. 28. 및 2012. 4. 9. 두 차례에 걸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하 ‘케이티렌탈’이라 한다)과의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렌탈료 지급채무를 담보하는 각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2012. 3. 28.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1차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2012. 4. 9.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2차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제3조에서는, 피고 A이 원고가 보증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인 케이티렌탈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과 보증인은 ① 지급된 보험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되, 그 지연손해금은 보험금에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고, ② 그 밖에도 구상채권, 대위채권 등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⑶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파워텍(이하 ‘피고 에이스파워텍’이라 한다)은 피고 A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⑴ 피고 A은 2012. 8. 20.부터 케이티렌탈에 대한 렌탈료를 미납하였고, 케이티렌탈은 2012.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⑵ 원고는 2012. 12. 5. 케이티렌탈에게 이 사건 1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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