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1 2013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9:45경 순천시 석현동 소재 향림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매곡동 소재 구례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에만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 부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