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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9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해 오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특히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전화 등으로 법원의 기일 소환 통지를 받고 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의 준법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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