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5:50경 전남 완도읍 개포리 완도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