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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8 2013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7: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 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구 성남동 소재 수성고가교 앞길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 확정 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확인된 것만 6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의 형도 2번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 부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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