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원고는 피고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5. 10. 4. 1,800만 원, 같은 달
5. 1,960만 원 등 합계 3,76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후 2005. 10. 14. 1,113,380원, 같은 달 31. 74만 원, 2005. 11. 11. 366,000원 등 합계 2,219,38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은 39,819,380원이다.
한편, 피고는 2005. 9. 28. 용인시 C 임야 78,545㎡(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일부(약 202평)를 대금 7,676만 원(중도금 3,488만 원은 2005. 10. 6.에, 잔금 3,488만 원은 같은 달 13.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에 주식회사 지성도시개발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잔금 입금 시 2% D.C.하겠음’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5. 10. 5. 이 사건 임야의 78545분의 58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수십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그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D 토지와 E 토지(아래에서는 ‘분할된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7. 8. 8.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공유지분 중 1/2 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마쳐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가 용인에 있는 땅에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5년 12월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그 후 피고는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가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