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은 4/5지분, 피고 F는 1/5지분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2003. 8. 4...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2의 각 1 내지 4, 갑3, 갑4, 갑5의 1, 2,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G과 피고 E, H 사이의 매매계약 1) G은 2003. 8. 4. 피고 E, H와 화성시 I, J, K 총 2,367㎡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2,340만 원(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03. 8. 4., 잔금 2억 3,340만 원은 2003. 9. 8. 지급, 남양농업협동조합의 융자금채무 3억 원은 피고 E, H가 이를 승계)으로 정하여 피고 E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토지 중 I 전 1,406㎡는 2005. 4. 12. L 전 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932㎡로 축소되었다.
그 후 피고 E, H는 2005. 5. 30. 분할된 위 I 전 932㎡를 포함하여 J, K에 관하여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로부터 공원부지로 수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향후 수용이 될 경우 G이 명의자로서 일단 그 수용금을 수령한 후 각종 공과금을 제외한 수용보상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수인들인 피고 E, H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G 명의로 남겨두었다.
다. G이 2005. 8. 1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배우자인 M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6. 2. 14. 배우자인 M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 H는 이 사건 토지까지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수용을 염두에 두고 그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2007. 7. 7. 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피고 E, H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M이 2015. 2. 4.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1/4지분씩 공동소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