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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21 2016가단1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장 원고와 피고는 2004. 5. 13. 분할 전 사천시 D 임야 13,35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갑 1호증과 같이 분할된 1,023㎡(이하 ‘이 사건 분할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중 200만 원은 계약 이후 수표로 지급하였고, 잔금 100만 원은 원고가 지출한 측량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지급을 갈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부분에 관하여 2004.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2016. 8, 10.자와 2016. 11. 9.자 준비서면 1) 원고는 사천시 E 임야(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에 사찰을 건축할 예정이었는데, 공로인 F에서 위 E 임야로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필요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2003. 2. 13.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진입로로 사용할 부분을 특정하여 갑 1호증과 같이 이 사건 분할 부분을 분할측량을 하였고, 2003. 2. 25.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갑 2호증)를 받았다. 2) 원고가 2004년 5월경 사찰 공사를 위한 도로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부탁하자 피고는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분할 부분에 기존도로인 F과 연결되는 토지 10평을 추가로 포함해서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기존에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추가로 100만 원은 위 합의에 따른 분할측량 시 지급하였다.

분할측량 결과가 나온 후 원고는 도로를 개설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차례 요구에도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않았다.

3) 피고는 2007년 3월경 2)항과 같이 분할된 후 남은 자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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