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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6.29.선고 2011가단7816 판결
계약금
사건

2011가단7816 계약금

원고

원고

영천시 금호읍

피고

피고

대구 동구

변론종결

2012. 6. 8.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2010. 3.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마늘 약 200톤을 1kg당 1,5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31.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존 거래 중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무 외상대금 1,760만 원도 위 마늘공급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하였는데, 피고가 마늘 가격이 폭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단가, 물량의 마늘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3,760만 원(= 2,000만 원 +1,760만 원)의 반환과는 별도로,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 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3209 판결 등 참조), 위 마늘공급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약정을 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묵시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마늘공급계약의 계약금으로 3,7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마늘공급계약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류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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