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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임야 11,815㎡ 중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경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5. 8. 11.경 피고에게 위 미변제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와 E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전남 고흥군 D 임야 47,065㎡의 원고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위 D 토지의 47,065분의 13,615 지분(원고 소유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머지 원고 지분 47,065분의 9917.5에 관하여는 같은 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D 토지는 2008. 7. 24. 전남 고흥군 D 임야 23,532㎡, G 임야 9,918㎡ 및 C 임야 13,615㎡(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 E, F가 공유하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2008. 8. 7.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9. 9. 전남 고흥군 C 임야 11,815㎡(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및 H 임야 1,800㎡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 토지 매매 및 지분이전과 관련한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각서 물건소재: 전남 고흥군 C(약 4,000평) 상기물건을 매매함에 있어서 2016년 2월까지는 평당 일십만 원(총 4억)에 하기로 하고 매도인 B(피고, 아래에서도 같다)은 2억 5천만 원, 본 토지 1,000평 지분 소유주 A(원고, 아래에서도 같다)은 금 일억 각각 배분하고, 나머지 5천(오천만 원)만 원은 작업비로 A에게 지불키로 합의 약정한다.

이 기간 중 매매가 안되고 지연될 경우는 소유주 B은 천 평 지분소유주 A에게 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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