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근무한 자다.
피해자는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평소 업무 범위나 경비 지원 문제로 피고인과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고, 결국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2018. 12. 5.경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인부 8명을 데리고 위 현장을 그대로 떠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을 그만두고 떠나버리자 화가 나서 2018. 12. 7. 09:58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의 ‘F' 카페(G)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사기꾼조심』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날씨는 추워지고 일은 힘들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국 현장소장님들과 공무님들께 바랍니다(주변 소장님들께도 많이 전파해주십시오.
“꾸벅” ***사기꾼프로필*** 이름: D(사진 첨부) 나이: H(45세) 직종: 스리브 및 이중관 죄명: 야반도주 이 사람과 혹시나 연결되시거나 공사 관련 협의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절대 일시키면 큰일 납니다.
I 부탁드립니다.
이런 놈은 현장에 아예 발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가지고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인터넷 E 사이트의 ‘F' 카페(G 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