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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3. 10.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천시 소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팅(TM)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희망고객을 모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의 ‘I’, ‘J’, ‘K’, ‘L’ 등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200.xlsx' 파일을 이메일(M)을 통해서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0.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개인정보 1,493,087건(중복제거 후 786,292건)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인천 남동구 N 등지에서 ‘O’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희망고객을 모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3. 7. 18.경 A(P)으로부터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csexe.txt'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Q]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경위로 R, S,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926,277건(중복제거 후 346,723건)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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