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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20,0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사이트 ‘L’, ‘M’, ‘N’를 관리하며 회원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나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테이터베이스(DB)마케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영업총괄 과장으로서 회원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이동식저장매체(USB)나 이메일로 제공하고,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사 서버에 업로드(Upload)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이고, 피고인 C은 (주)E 상무로서 회원정보 관리 프로그램 유지ㆍ보수, 보험사 개인정보 제공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그 밖에 O는 (주)E의 직원으로서 위 'N'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한편 ‘L’ 사이트의 3,733,477건의 개인정보는 피고인 C이 2002년 경 TV홈쇼핑을 통해 ‘P’ 신사바지를 판매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로서,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이고, ‘M’ 사이트의 3,416,754건의 개인정보는 (주)E의 직원이었던 Q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로부터 이용자들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 없이 일괄 양도받아 (주)E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이며, ‘N‘ 사이트의 2,556,574건의 개인정보는 위 O가 불법으로 유통되던 R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N'사이트의 회원정보로 변경해 놓은 개인정보이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고 있는 ‘L’, ‘M’, ‘N’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F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위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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