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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941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 일을 구하는 것처럼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ㆍ구직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의 이력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ㆍ구직 사이트인 B, C, D에 각각 접속한 다음 이력서에 피해자의 성명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비롯하여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ㆍ구직 사이트인 E, F, G에 각각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일하고 싶어요. 얼마 벌어요. 부평살아요. 전화주세요. 사이즈씨컵 날씬해요. 그것(성관계)도 해야 하나요’ 등 내용의 쪽지를 해당 사이트의 가입 회원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흥업소 구직사이트에서 온 문자, 피고인 작성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 구직사이트에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사진과 함께 유흥업소 일자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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