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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5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D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소액대출 고객을 모집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DB 전문판매상 D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씩을 주고 나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등의 개인정보 3,771건을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이메일(E)로 제공받은 개인정보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4.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상담원명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텔레마케터(TM)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희망고객을 모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0. 5. 7. F(G)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H.xls'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E)을 통해서 전달받는 등 2013. 4. 16.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 걸쳐 개인정보 3,750,745건(중복제거 후 2,324,317건)을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I PC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0.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텔레마케터(TM)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희망고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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