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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모두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 중이라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하루에 300달러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I. 2019고단2649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납치해 놓았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길 32 푸른동산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부터 2019. 8. 1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II. 2019고단3215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8. 9. 14: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납치해 놓았다. 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08길 19-1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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