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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인이다.

피고인은 2019. 3월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 13: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7. 13:4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D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약 800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나머지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8. 11: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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