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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자식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몸값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6. 09: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피해자 B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사채 보증을 잘못 서서 납치하였다. 딸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성당 앞 노상에서 현금 6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오전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피해자 E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5,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서 우리가 아들을 납치했다. 대신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이 다친다. 돈을 있는 대로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7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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