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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단2366호 사건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 지인인 C(일명 ‘D’)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소개하여 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G'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하루에 약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2366】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0. 08: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대신 갚아라.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F’ 및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작구 I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11:3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척하면서 “2년 전에 친구에게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잠적해서 사채업자들이 부산에서 서울 대방동까지 데리고 왔는데 도와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아들이 보증 선 부분에 대하여 돈을 대신 갚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F’ 및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동작구 J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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