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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이다.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 당신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같은 날 13:45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 ‘D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인근에 있는 F은행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70만 원을 F은행 계좌(G)로 입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6. 13: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이다.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깊지 않고 행방불명되어 당신 딸을 잡아 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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