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G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87』
1.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으로 가는 방향 골목에서 손가락으로 수신호를 하는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주고 은박지로 포장되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초를 구입한 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가.
AH과의 대마초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15. 12. 4.부터 같은 달
6. 사이 21:00경 서울 강남구 AZ,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룸메이트인 AH과 함께 대마흡입용 파이프에 대마초 소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같은 달 11. 사이 06: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소량을 1회 흡연하였다.
다. AU과의 대마초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15. 12. 14. 02:2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인 AU과 함께 대마흡입용 파이프에 대마초 소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5. 12. 4.부터 같은 달
6. 사이 21:00경 서울 강남구 AZ,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룸메이트인 AG과 함께 제1의 가.
항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U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2. 14. 02:20경 서울 강남구 AZ, 404호에 있는 AG의 주거지 내에서, AG과 함께 제1의 다.
항과 같이 대마흡입용 파이프에 대마초 소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