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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7 2018고단1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02: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119 구급 차를 통하여 위 응급실로 이송되어 이마 부위의 찢어진 상처( 약 8cm 가량 )에 대한 지혈을 받고 CT 촬영 및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상처 부위를 봉합 받는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 소속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피해자 E( 여, 27세 )로부터 “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퇴원해도 좋다.

” 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위 E 등 의료 종사자들을 향하여 “ 택시 비가 없는데 어떻게 집에 가느냐.

니가 택시비를 줄 것이냐.

나는 어지러워 집에 갈 수 없으니 가지 않겠다.

” 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5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오른 팔을 뿌리치고, 위 병원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G(63 세) 의 멱살을 양손으로 수회 잡고 흔든 뒤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폭행 및 위력을 사용하여 약 10여 분간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31. 18:0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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