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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경 광주 북구 C 일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같은 날 28만 원, 다음 날 30만 원 등 합계 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광주 북구 C 일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페라가모 스니커즈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18』 피고인은 2019. 3. 12.경 광주 북구 C 일원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GTX1080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

'고 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0』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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