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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3 2019고단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125,00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2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2019고단344]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이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2. 11. 09:28경 평택시 H, I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3.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L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5. 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5.경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 피고인은 2019. 3. 25. 19: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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