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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75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은평구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계좌(D)로 192,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51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은평구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회원권을 3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99 피고인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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