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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89]

1.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구 동대구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 다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인 B, C을 만 나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에 이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 경 대구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 다방에서 위 브로커들과 주식회사 탑 클래스의 영업직원을 통해 2007년 식 현대 11.5톤 D 카고 차량을 지 입회 사인 주식회사 성주 고속관광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오토론 약정서( 대출 계약서) 와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년 이상 무직인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 받아 구입하는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도 없었으며, 또한 위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그 돈을 위 브로커들과 나눠 가질 계획이어서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7,0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060]

2.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동대구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 다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인 B을 만 나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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