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91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속칭 유령 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 작업대출’ 범행의 총책이다.

C은 D, E 등과 함께 인천, 대구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의 역할 등을 담당할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 B에게 제공하고, 대출 명의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킨 후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속칭 ‘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작업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통장, 공인 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모집 책에게 교부하고, 자신들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을 배분 받기로 한 대출 신청 명의자이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은행에서, 대출 사기 범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