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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울산시 남구 C빌딩 401호에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엔에이치(NH) 농협 캐피탈로부터 주택금융 부분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2012. 5. 29.경 대구 수성구 E에서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엘아이지(LIG)손해보험으로부터 대전 이하 지역의 주택금융 부분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마치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G대리점 주택금융부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들의 대출상담, 신용조회, 대출신청 등 대출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H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한 후 위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G대리점 팀장’ 및 ‘공식 등록된 대출상담사’로 행세하면서 위 대출중개업 관련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의 H과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19.경 대구 수성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44세)에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엔에이치 농협캐피탈 G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월 기본급 170만 원과 대출 알선한 금액의 0.6~0.7%를 수당으로 주겠다. 원금은 요구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H은 “우리가 돈을 떼먹을 사람들이 아니니 안심하고 돈을 맡겨라.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G대리점 대표이사가 아니고, 위 H도 위 G대리점 팀장 또는 등록된 대출상담사가 아니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도 생활비, 개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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