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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E, F와 함께 허위의 굴삭기 운전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만들고,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캐피탈 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다음 굴삭기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현대 중장비판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굴삭기( 등록번호 G)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 대출금액 128,400,000원, 총 대출기간 60개월’ 로 하여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의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한 바와 같이 위 할부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매입한 다음 바로 다른 사람에게 굴삭기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대출금 128,242,93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이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굴삭기 (G )를 구입하면서 2016. 9. 6.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128,4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무렵 F는 피고인 B에게 새 굴삭기가 있으니 이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 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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