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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02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B, BT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CA, CB) 제1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CB : 징역 9월, 피고인 C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T : 징역 1년 8월 및 징역 2월, 피고인 CE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A, C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C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CB : 징역 9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CB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C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 BT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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