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A, C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제 1, 2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2원 심이 피고인 A, CA, CB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C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제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A 와 검사가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례법’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