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로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해악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약 1년간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으며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많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 중,『2013고단2698』 두 번째 줄 ‘1. 피고인, L,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 L,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로 정정하고, ‘1. D, BJ,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1. K, DF, DG의 각 진술서 사본’을 추가하며,『2013고단3514』 ‘1. BN, BO, BP, BQ, BR, BS, AQ, AM, E,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BT’, ‘BV’을 삭제하고, ‘1. AK, CA, CB, CC 작성의 진술서’를 ‘1. AK, CA, CB, CC, BT, BV 작성의 진술서’로 정정하며, 범죄일람표 3 순번 3의 편취금액 ‘800,000’을 '400,000'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