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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7078
사기
주문

피고인

BZ을 징역 9월, 피고인 CA를 징역 1년 3월, 피고인 CB를 징역 9월, 피고인 BT를 징역 1년 8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B는 2013.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E는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사기 [2014고단7078, 7352, 9704] CM, 피고인 CA, 피고인 CE, 피고인 CB, 피고인 CD, 피고인 BZ, 피고인 BT, 피고인 CC, 피고인 A, CN(일명 BS) 등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만들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정보 조회비용, 법무사 승인비, 공증서 발급비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CM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논산 총책 역할을, 피고인 CA는 위 CM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 및 피고인 CE 등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역할을, CO은 자신 명의 계좌 및 CP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CA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CE는 피고인 C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B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여 피고인 CB가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CA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CB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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