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4:18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15에 있는 안산 중앙 신 협본 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8.5cm 의 못이 박힌 2 미터 길이의 각목을 들고 다니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애초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그 적용 법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9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들고 다니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호신용이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9호는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행위’ 와 ‘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ㆍ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행위 ’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행위’ 는 그 앞의 ‘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는 행동’ 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그 행동의 대상이 자 불안감을 느낀 주체인 사람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들고 다니는 행동을 한 사실, 길 건너편에서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