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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8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또는 그의 남자친구에게 ‘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 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0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 있는 D에게 다가가 영어로 동석해도 되는지 물었다가 D이 싫다고

하자, 식당 밖으로 나가 창문으로 D을 계속 주시하고, 겁에 질린 D이 연락하여 D의 남자친구가 오자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 당신 나 아냐!

왜 쳐다보냐!

”라고 말하고, D에게 “ 얼굴이 재수 없게 생겨서 쳐다봤다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 영어로 앉아도 되냐고 말을 걸기에 안 된다고 하였더니, 매장 밖으로 나가서 지켜보아 무서워 신고를 했다’, ‘ 다시 들어와 남자친구에게 자기를 아냐고 하면서 궁시렁거리고 뒷자리에 앉았다’ 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②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D 또는 그의 남자친구에게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도 피고인이 D과 친구인 것으로 짐작하였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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