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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2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17.경부터 2013. 4. 9.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약 6.6㎡ 규모의 공간에 냉장고 1대를 설치하고, 위 점포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닭 1마리에 3,000원, 오리 1마리에 8,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6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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