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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단202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축산물 도축 가축을 도살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6.경부터 2013. 8. 2.경까지 위 C농장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닭 약 200마리, 오리 약 100마리를 가두어 두고 약 6.6㎡ 크기의 콘테이너 작업장에서 도축용 칼로 닭과 오리의 목을 베어 도살하고 뜨거운 물과 원통형 기구를 이용하여 털을 뽑고 내장을 빼내어 작업하는 방법으로 닭과 오리 약 570마리를 허가 없이 도축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 판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농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닭과 오리 약 8,8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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